이번 보상은 그동안 제기된 용산마을 단절과 신규 도로와 접속이 어렵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토지 212필지, 물건 226건 등 총 보상 대상 중 상반기에 우선 공사에 필요한 토지 202필지, 물건 216건의 협의를 마쳤다.
이번에 실시하는 보상 대상은 토지 9필지와 물건 10건이며, 보상금 지급 결정과 협의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대상자와 오는 31일부터 8월31일까지 협의계약을 추진, 손실보상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소로 2개 노선을 이번 사업 구간에 편입해 공사를 시행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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