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업체 어묵서 바퀴벌레 발견"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6 17: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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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비자 주장에 회사선 시인도 부인도 안해
관할지자체 위생담당자는 '이물질 혼입 발견 못해'


[해남=정찬남 기자]식품과 과자, 빵, 음료수 등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돼 시중에 유통된 제품들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유명회사 계열사인 국내 최대 수산물가공업체인 A업체 어묵에서 약 0.3mm크기의 바퀴벌레를 발견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이 회사 관계자는 시인도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에 거주하는 소비자 천명월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가족들과 간식을 먹기 위해 해남읍내 모 마트에서 구입한 A업체 600g 어묵 12장 중 한 장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해 지난 7월6일 <시민일보>에 제보했다. 제보된 사진 속 바퀴벌레는 크기로 보아 부화 된지 얼마 안 된 새끼벌레로 추정됐다.

이날 소비자 천씨는 어묵제조회사에 제보코자 어묵봉지에 있는 이 회사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 했지만 휴일이라 통화하지 못하고 다음날 월요일인 6월29일 생산회사 담당자와 통화에서 바퀴벌레 발견 사실을 알렸다.

같은달 30일에는 회사담당자가 해남을 방문해 구입한 어묵에 대해 자초지종을 묻고 어묵제품 이물질 혼입은 인정하지 않고 돌아 간 후 8일이 경과하기까지 후속조치와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 이 때문에 소비자 천씨는 7월6일 <시민일보>에 제보하게 됐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시민일보>는 다음날인 7월7일, 이 회사관계자와 해남에서 만나 소비자 천씨가 주장한 이물질 발견 사실을 회사관계자로부터 ‘인정한다.’ 는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자회사의 어묵제조과정은 외부로부터 이물질 유입 경로가 원천적으로 차단 돼 있고 내부 생산라인에는 온도가 낮아 바퀴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며 바퀴벌레 혼입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6월30일 먼저 식약청에 이물질 자진신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 천씨가 의도적으로 죽은 바퀴벌레를 넣어놓고 억지를 부린 것으로 보이냐'고 물었고, "꼭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것 같다"며 "외부로부터 비의도적인 상태에서 혼입 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식약청에 이물질 자진 신고했으니 해당지자체로부터 사업장제조단계 조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사화 유보를 기대했다."며 "국가기관인 관할관청 조사가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제조단계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민일보>는 지난 10일, 15일 식품제조회사가 소재한 성남시 중원구 위생담당자와 두 차례 통화에서 사업장제조단계 바퀴벌레 조사 과정과 결과를 취재했다.

위생담당은 "바퀴벌레가 제조과정에서 혼입될 개연성을 찾아 조사를 했으나 해썹(HCCP) 인증 생산공장의 이물질 혼입은 사실상 찾아내지 못했다"며, "해썹인증 업체 제조과정은 쉽게 이물질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해당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썹 인증의 수많은 식품·제과, 음료 업체가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돼 소비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며 시정조치·조업중단 등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에서 이물질 발견이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 단계와 유통단계, 제조단계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소비자가 주장하는 결과는 밝혀내지 못했다. 제조단계 조사과정이 전문성과 객관성 등 소비자가 신뢰를 담보 할 만큼 충족도가 반영 됐는지 소비자는 알 수가 없어 불만과 불신만 가득하다. 현재도 소비자 천씨는 “바퀴벌레 발견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외부에서 혼입된 것이 아니라 봉지를 개봉하니 어묵에 바퀴벌레 있었다” 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민일보>는 지난 14,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측으로부터 2013년 제320회 정기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공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cJ씨푸드의 햇바삭김과 농심의 새우깡에서 비닐이 나왔다.

또한 2008년부터 이물질이 2회 이상 검출된 업체는 31곳, 행정처분 업체는 17곳, 2012년 53곳으로 08년 대비 무려 3배 증가했다.

2013년에는 27곳으로 다소 감소했다. 적발업소 중 식품·과자류 제조 회사로는 크라운제과 초코하임에서 곰팡이, 오뚜기의 살코기 마일드 참치에서 벨트조각, 동물 등 이물질이 혼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이목희 의원측은 2013년 9월16일자 보도자료를 배포해 6개 신문사에서는 일제히 이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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