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대비 9천9백만 원이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다가구·공동주택 신축증가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 액 상향조정 등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나눠서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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