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작물 피해 유해동물 포획 허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14 1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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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까치 등 6종, 이달부터 12월까지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

영암군은 최근 유해 야생동물들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먹이부족으로 농지주변에 유해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농민들의 시름을 해소해 줄 야생동물 피해 방지 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개 반 20명으로 구성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포획대상 6개종(멧돼지, 고라니, 까치 류, 오리 류, 꿩, 비둘기)에 대해 출몰․피해신고 접수 시 긴급 출동, 포획활동을 펼치게 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피해 농가가 포획허가 신청서를 직접 군에 접수 후 경찰서 협의를 받아 포획을 해 왔지만, 금년에는 전화 접수만으로 피해 방지단이 야생동물 출몰지에 출동하게 됨으로써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수확기 전 유해 야생동물 포획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군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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