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신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신고리 3호기 가동 전 검사 중 원전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자료를 원안위에 확인 요청하는 과정에서 검사 오류가 확인되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24기에 대한 조사에서 16기에서 동일검사 오류가 확인됐다.
이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문제를 제기해 오류가 밝혀진 것으로,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의 허술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 시·도는“광주·전남 상생협력을 통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전문기관 감시기구 확대가 필요하고,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히고,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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