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건축물등에 재산세 부과 고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9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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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은 주택·아파트·건축물 등에 대한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그동안 원룸·상가건물의 꾸준한 신축으로 지난해보다 5800만원 증가한 총 12억25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7월 정기분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10만원 초과시에는 이달과 오는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2회로 나눠서 부과 고지된다.

해당 세액은 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위택스), CD·ATM기기,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를 통해 방문·이체·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오는 16~31일 16일간 특별 안내 기간으로 설정, 본청 및 읍·면에서 상황실을 운영해 납세자의 문의사항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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