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옥외 가격표시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으로 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지역내 110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옥외가격표시 대상 업소의 옥외 및 내부 가격 표시여부, 옥외 가격표시 위치 적정여부, 기타 영업장 청결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31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주요 메뉴에 대해 외부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다.
옥외 가격표시 안내문의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격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메뉴는 주요 취급품목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취급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에는 전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 대상 업소가 가격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2차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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