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7월1일 기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ㆍ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ㆍ우편ㆍ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또한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7월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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