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를 도모하고 신생아의 건강보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700만원, 다섯째아 이상부터는 10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오는 2016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보호자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군 보건소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한 임신과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및 모유수유 사진 작품 공모전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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