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1분기 자동차세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7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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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7811건 28억 2000만원 부과
10만원 미만, 경차,화물차 6월 전액 과세
일반 과세차는 이달 30일까지 납부 당부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의 2만7811건에 28억200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00여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주 요인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 고지되지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도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부서에서는 현수막과 읍․ 면 홍보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며, 이달 30일 납기를 지켜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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