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정부 격리 방침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로 확정돼 보건복지부콜센터의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 현황 등이 확인되는 자로서,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되거나 병원에 입원한 모든 격리자 및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격리 해제자의 경우에도 감염으로 인한 격리에 따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도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40만9000원부터 6인 151만4000원까지 가구원 수 별로 지원되며, 기존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와는 달리 격리자 전원에게 소득ㆍ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분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인 전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격리로 인한 군민들의 소득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격리자 가구의 건강한 일상생활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생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격리자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안내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군 주민복지실(061-470-2068)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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