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이핀 '본인인증' 다시 받으세요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30 1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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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발급 이후 '갱신 필요' 지적… 행자부, 오늘부터 일제정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모든 공공아이핀 사용자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다시 받도록 일제 정비에 나선다.

지난 3월2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아이핀 일제정비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모든 공공아이핀 이용자는 ▲재인증(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받은 후 ▲기존 비밀번호를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는 두 단계의 재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아이핀 이용자들은 아이핀(아이디 및 비밀번호)을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28일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이후 아이핀도 다른 본인확인 수단과 같이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일제정비를 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공공아이핀을 재인증 받았거나 새로 발급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에서 발급 또는 재인증 받았을 경우 1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경우는 3년이다.

행자부는 당장 재인증을 받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임시 사용기간(1~7일) 동안에는 기존 아이핀을 쓸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임시 사용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인증을 받을 경우 곧바로 쓸 수 있다.

재인증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www.g-pin.go.kr)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정보(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한편 행자부는 3월 발표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해 현재 공공아이핀에 대한 24시간 관제 체제를 운영하고, 발급 건수 급증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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