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9일부터 연금보험료 1000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연금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 납부는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1%의 수수료가 붙으며 납부 후 결제취소가 안 된다는 것이 유의할 점이다.
앞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지난해 9월부터 카드 납부가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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