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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진 변호사 | ||
이번 소송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잔학성과 파렴치함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신념으로 4년 동안 이를 위해 준비한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미국 변호사가 있어 가능했다는 평가다.
현재 서울 동대문을 지역에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기도 한 김형진 변호사는 1일 “위안부 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본의 정부 및 기업들의 조직적 개입과 책임여부를 국제적으로 판단받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소송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배경과 관련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ATA) 및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 등 관련 법을 이번 소송의 근거로 삼았다”며 “피고 중에는 일본 정부는 물론 미쓰이, 미쓰비시와 같은 일본의 여러 대기업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노예 문제에 관해 일왕을 비롯한 일본 왕실의 인물들과 정부 인사들을 피고에 추가해 그들의 개인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은 물론 오히려 일본의 잘못된 입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성노예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묻혀 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번 소송이 우리 나라는 물론 미국, 중국 네델란드 등 전세계에 생존해있는 성노예 범죄 희생자들에 의한 집단 소송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 세계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원고인 전 세계 성노예 피해자들과 피고인 일본 정부, 기업, 개인의 숫자가 각각 만 여명과 1000여명에 달하며 총 청구 금액도 2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일본이 일제에 강제로 동원돼서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책정한 후생연금이 199엔, 우리 돈으로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어서 국민공분을 산 바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일본의 마이니치 아시히 신문 등 유력지들도 이번 소송을 크게 보도하는 등 일본 측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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