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5년부터 적용되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91만1620호(1만2617동)의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오피스텔 0.62% 오른 데 반해 상업용건물은 0.14% 떨어졌다. 기준시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의 80%를 반영하고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올라간 오피스텔의 세금 부담은 늘고, 기준시가가 내려간 상업용건물의 세금 부담은 줄게 됐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