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오는 12월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군 관계자는 1일 밝혔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들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최종 결정, 공시됐다.
군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마쳤다. 열람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된 공시지가는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시지가는 토지의 재산세나 취득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개인 재산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의가 있으신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 및 인근토지에 대한 지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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