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중앙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분야 민원과 부패신고·행정심판·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법률분야(민·형사, 생활법률 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7일까지 읍·면사무소나 해남군청 감사담당관실로 사전예약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11월5일 상담을 받으면 된다.
또한 사전예약을 신청하지 못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당일 상담장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는 법률·제도의 한계로 행정의 손길이 못미친 부분을 찾아 해소해주는 좋은 제도로 많은 군민이 상담에 참여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제반사항이 모두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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