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6월30일 기준 점포, 사무실 등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645건·3300만원과 경유차 1만3202건·3억6700만원 등 총 1만3840여건에 이른다. 대상자들은 오는 10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과기간은 올해 1월1일~6월30일 상반기 사용분이며 건물 중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www.giro.or.kr)이나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자동차의 경우 명의이전이나 말소 이후라도 소유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해 부과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부과기간을 확인한 후 기한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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