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전남도 종합감사 78건 부적정 적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7 11:09: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징계, 훈계, 경고 조치 및 총 31억여원 재정 조치 취해

[시민일보=정찬남 기자] 전남 완도군이 2014,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징계 3건, 시정 46건, 주의 27건 등 총 78건의 처분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에는 징계 3명, 훈계 36명, 경고 3명 등 모두 42명이 처분을 받았다. 재정상 조치로는 총 31억1161만원으로 이 가운데 25억8993만원이 회수조치 됐으며, 4089만원은 추징, 3억5505만원은 감액, 그리고 1억2574만원은 기타 및 반환조치토록 시달했다.

이밖에 우수·수범사례로는 8건이 발굴됐다. 대표적 수범사례로는 체납액 없는 읍·면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시행 등이다.

주요 지적된 사례는 예산·회계분야로 2013년 해양수산과가 태풍 볼라벤 피해신고서 등을 제출받고 현지 확인을 거쳐 2012년 9월14일 8000여명에게 59억4669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반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재난피해주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해 1가구로 인정하도록 돼 있는 26쌍 부부에게 7억8100만원, 독립가구인지가 불분명한 부모·자식 가구 22명에게는 1억8150만원을 중복·지급한 것을 이번 감사에서 적발해 지급금 회수 및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드러나 중복지원 사례로는 완도군 고금면에 사는 A씨 부부와 C씨 모자가 있다.

한가구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군은 두 사람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해 5000만원이 중복 지급됐다. 또 다른 완도군 고금면 소재 C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D씨는 모자 관계인데도 각각 5000만원과 350만원 씩 총 5350만원을 지급받았다

전남도 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A씨 부부 등 재난피해주민들에게 중복 지급한 7억 8100만원은 회수하고 C모자 가구의 경우 소방방재청의 조사유무 등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등 추가 조사 후 회수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완도군은 예산낭비, 법규무시, 민원인 불편 초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앞으로 혁신적인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