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간판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 관계부서는 최근 수 년 사이 인도상에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에 대한 단속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인도상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다.
또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시 100만원 이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본보가 일부 인도상에 설치된 안내표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간판이 시 행정관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정왕동에 위치한 모 대형마트는 시가 도로상에 설치한 가로등 지주대에 간판을 불법적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교회를 비롯해 병원, 학원, 공업사, 이·미용원 등 수십여 업종의 사설 안내간판들을 시 관련부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재 인도상에 설치된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만 정리한다면 도시 미관은 상당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왕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가게 앞 소규모 간판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현재 인도상에 설치된 안내 사설간판에 대해 현장 조사확인 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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