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이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농가주택, 아파트, 건축물 등에 대해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11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10억6100만원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및 상가건물이 꾸준히 늘어났고 개별주택가격(주택분) 및 개별공시지가(주택부속 토지분)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전액 부과 고지하고 10만원 초과시 이달과 오는 9월에 2회 나누어 부과 고지한다.
해당 세액은 농협,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세편의시책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카드납부 등도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가지고 CD/ATM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단행되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061-430-346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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