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건축물등 정기분 재산세 1015억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13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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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01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917억원 대비 98억원(10.7%)이 늘어난 규모로 ▲주택 실거래 가격 인상에 따른 공시가격의 상승 ▲㎡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62만원→64만원) ▲첨단2지구 등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신축에 따른 증가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301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91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동구 91억원, 서구 263억원, 남구 111억원, 북구 249억원, 광산구 301억 원)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주택분 2분의1, 선박 및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일괄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분 2분의1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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