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이 민원업무 처리시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하는 ‘민원미란다’ 제도를 운영한다.
민원미란다의 주 내용은 고객이 민원 처리과정에 있어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 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명시돼 있다.
군은 민원미란다(고객권리 선언문)를 군청 민원실에 게시하고 매주 수요일 친절교육과 병행해 전 직원이 낭독하고 적극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해 한층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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