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6년 4월~2008년 2월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같은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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