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도쿄지점 비리,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등과 관련된 징계안을 상정한다. 임 회장과 이 행장 외에도 사외이사, 감사, 관련 직원들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제재 대상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임 회장의 경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을 총괄하면서 금융위의 명확한 승인 없이 고객정보를 이관했다는 점에서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 역시 도쿄지점 사태가 발생한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임기를 마친 후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일정 기간 금융계 재취업도 제한된다.
KB금융지주의 경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될 경우 일정기간 대주주의 자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LIG손해보험 인수전에서 사실상 탈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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