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998년 1월 인상 이후 16년 동안 동결했던 하수도사용료를 7월부터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2일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공포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하수도사용료는 7월부터 ㎥당 평균 110.2원이 212.9원으로 93.2% 인상된다.
이어 2015년 306.9원, 2016년 403.5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별 인상하는 방식이다.
또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 1~2종·산업용 등 6개 업종을 가정용·일반용·전용공업용 등 3개 업종으로 통합 조정하고 상수도 업종과 같이 누진단계에 대한 사용자 이해가 쉽도록 조정했다.
시는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지난 1998년 이후 적자 누적액 289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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