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지방세 미환급금 240만원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4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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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 [시민일보=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을 위해 지난 2일~오는 13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미환급건에 대해 환급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지난 4월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해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대상자의 계좌번호와 미신청 사유 파악에 나섰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2010~2014년 상반기까지 미환급금은 147건 240만8000원이다.

미환급금은 대부분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들의 관심 부족, 주소지 불명 등에 따라 환급 통지서 반송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것들이며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군 세입으로 귀속된다.

환급금 여부는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강진군청 세무회계과(061-430-3473)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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