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가 법정 보호의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프로그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2일 구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가구주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80% 이하, 재산이 1억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 구민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482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의(1인 가구는 7~20만원, 2인 가구는 11~35만원, 3인 가구는 14~42만원) 생계급여를 매월 지원받는다.
또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용품비 등) 및 해산(인당 60만원)과 장제(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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