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따져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영암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무원 등이 공익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하고 있다.
면책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 군수에게 면책 신청을 하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해 주거나 면책을 받게 된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지 위해 금품수수, 향응, 중과실, 무사안일, 직무태만행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 인·허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의 능동적인 행정행위가 절실하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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