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은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의 재심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전 의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최 모씨 등의 검찰 진술은 대공분실에서 협박과 폭행, 고문을 당해 거짓 진술한 것으로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관련조항 폐지를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면소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재근 의원(61)은 선고 직후 "집시법 위반에 대해 면소가 선고된 부분이 아쉽다"면서도 "국보법 무죄 판결은 진실과 법치의 승리"라고 감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자비한 고문으로 김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정말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및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배후조종 등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거짓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22일에 걸쳐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았다.
결국 김 전 의원은 고문을 견디다 못해 거짓 자백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다 2011년 12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인 의원은 이듬해 10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고법은 올해 4월 인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인 의원 등은 집시법 법리 등을 검토한 후 추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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