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말 현재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적금 규모는 10조1923억원(134만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예·적금의 1.7%에 달하는 수치다.
만기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71만건(53.2%, 1조9431억원), 1년을 넘긴 예·적금은 49만건(37.0%, 9904억원)에 달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만기가 끝난 정기 예·적금에 대해 요구불예금 수준(0.1~1.0%)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만기 후 찾아가지 않은 기간이 늘어날 수록 불리하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의 만기 예·적금에 대한 고객 공지를 강화하고, 만기후 이자율도 비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보험과 저축은행 등 타권역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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