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이달 13일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열람은 구·시·군의 장이 정해 공고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기간내에 당해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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