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 개량때 최대 6000만원 융자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8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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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0일까지 접수 만 65세 이상 노인 거주땐 이자율 2%로 하향조정

[시민일보=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2015년 3월 중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으로, 무주택자도 포함된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신축가구 당 최대 6000만원, 부분개량 최대 3000만원을 융자해주는데, 연리 2.7%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하거나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으면 이자는 2%로 낮아진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건축기준은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이며, 다세대나 다가구,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제외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2014년도에 모두 106동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바 있다”며 “주택개량이나 신축을 원하는 주민들은 기한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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