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 보조금 지급 중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5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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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적발,... 법률적 위반에 따른 강경 조치,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시가 민간사업자 맥쿼리 측이 운영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재정지원금)을 지난 14일자로 지급 중지처분을 내렸다. 1구간은 두암IC~지원 IC (5.67㎞)이다.

당초 맥쿼리 측은 1구간에 대해 지난 2001.1.1 ~ 2028.12.31(28년)간 운영키로 했다.


처분내용으로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의 자본금이 543억 원으로 되고, 차입금이 실시협약 재무모델상 금액(2012년 말 현재 266.95억원, 2013년 말 현재 137.25억 원, 2014년 말 현재 7.55억 원, 2015년 말 및 그 이후인 경우에는 차입금이 없는 상태)으로 되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 감사보고서상 2012년 말 현재 853.7억 원, 2013년 말 현재 927억원)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실시협약에 의한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의 2012년도 보조금신청분(20,261백만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이후 연도별 보조금지급을 중지키로 했다.


중지처분 배경으로는 실시협약에 따라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분을 보조금(MRG)으로 지급키로 한 것이다.


또, 보조금 지급 목적은 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에 현저히 미달해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맥쿼리)는 임의로 자금조달내역을 변경, 자본금을 줄이고 차입금을 늘려 이자율 인상 등 자본구조를 왜곡(자본금, 543억원(실시협약상, 13년 말 기준액) → 130억 원(현, 13년 말) 차입금, 137억원(실시협약상,13년 말 기준액) → 1,772억원(현, 13년 말)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또한 차입금 상환일정을 변경함으로써, 재무 모델상 예정되지 않은 추가이자 부담으로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발생했다. 추가이자 부담액은 4,880억원(1,715억원 - ’03~’13, 3,165억원 - ’14~’28)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액 : 927억원(2013. 말 기준)이다.


따라서 市가 지급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증가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실시협약에 예정하지 않는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는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하는 행위로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사유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재정 낭비로 인한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번 보조금지급중지처분이 있기까지 광주시는 맥쿼리 측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하고 사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을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발령한 것으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고 보조금 지원은 공법상 계약이며 보조금 지급 역시 법집행작용으로 행정처분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맥쿼리 측이 처분사유인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한 사실 등 왜곡된 자본금 구조임의 변경을 통한 사업운영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지처분에 따른 이익(효과)으로는 MRG(보조금) 지급 중지로 민간사업자(맥쿼리)가 지급 중지처분의 조건을 이행 시까지 市 재정부담 없이 순환도로 운영하게 된다.


광주시는 1구간의 2013년 기준 통행료 수입은 153억 원, 영업비용(급여, 관리운영비 등)은 122억 원으로 보조금 미지급 시에도 순환도로 유지관리는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맥쿼리)측에서 중지처분에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광주시도 市변호인단을 구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하면“공익처분”(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대한 사유에 해당)을 통해 관리운영권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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