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오는 19일~30일 2주 동안 체육시설업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에 나선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체육시설업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종사자로 채용한 경우 체육시설업 종사자를 해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내에 해임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체육시설업 61곳을 대상으로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과 취업 제한에 따른 홍보 및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사전 확인해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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