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지체 없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노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시야를 가려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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