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는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영암군 관계자는 "각 예비후보자에게 지난 16일 낮 12시까지 공문과 전화로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했으며 자진철거 되지 않은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영암 전지역에서 600여장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예비후보자가 영암군의 주요 도로변, 회전 교차로, 신호등,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해 도로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급기야 안전행정부의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과 전라남도의 일제정비 지침이 각 시ㆍ군에 시달되기에 이르렀다.
군 관계자는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종료시까지 특별정비반을 상시 운영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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