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보호ㆍ상담ㆍ자립 및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ㆍ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시설로, 중장기 쉼터는 2년 이내 기간의 가출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한다.
위탁 단체 자격 요건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청소년 단체로, 최근 3년 이상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 등 법적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추고 광주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등록 단체여야 한다.
수탁자는 운영시설(쉼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비용을 부담하며, 운영비 일부를 보조금(국ㆍ시비)으로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는 오는 5월 중순까지 운영 단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위ㆍ수탁 협약과 쉼터 시설 확보, 시설 설치 신고 등 준비를 마친 다음 오는 7월에 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참조하면 된다.
광주시는 현재, 일시 쉼터(7일 이내 보호) 1곳과 남ㆍ여 단기 쉼터(3개월 이내 보호) 각 1곳, 여자 중장기 쉼터(2년 이내 보호) 1곳 등 청소년쉼터 총 4곳을 민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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