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조건 변경 채무관계인(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 등) 사전동의 의무화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고객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신협의 대출 조건변경, 기한연장 신청서에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 서명란을 필수항목으로 넣도록 했다. 오는 6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 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채무관계인 사전동의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은행과는 달리 저축은행과 신협의 경우 채무자의 승인만으로도 대출 조건을 바꾸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 등이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대부분의 저축은행·신협은 이미 자체적으로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를 받고 있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현재 보호대상 금융상품 등록부가 단순히 가나다순의 리스트로 나열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객장별로 하나씩만 비치돼 눈에 띄지 않는다”며 “등록부를 개편하고 창구별로 비치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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