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전남 담양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 제48대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거쳐 현재 광주권 지자체와 공기업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강연은 금전거래를 비롯해 어음·수표거래,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등의 생활법률 지식을 자세하고 쉽게 소개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1영암포럼’은 주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군민과 기관·단체 임직원,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71회째 개최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경제, 문화, 환경, 건강 등을 주제로 군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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