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까지 개별공시지가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를 완료한 군은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잡아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과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매년 조사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방위 등 18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 및 각종 공부확인을 하게 된다.
특히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 토지의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준으로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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