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금 최대 5600만원 지원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8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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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무주택자 주거안정 일환 [시민일보]전남 해남군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해남읍 해리 국민임대주택 304가구의 입주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로 가구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7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 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2.0%,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하로서 해남군의 경우 49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5600만원) 이내다.

단 가구주 및 가구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으로 제출하면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지원신청 및 접수 문의는 종합민원과 건축담당(061-530-5464)으로 하면 된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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