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4인 가족 기준·241만8000원/월) 이하의 출산가정, 건강관리 취약계층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아 출산가정, 한부모가정,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이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해 평균 1800여명의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2억원이 늘어난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400여명이 추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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