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식품 보조사업 근거 마련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6 1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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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원조례 제정… 소득보전 지원 규정 [시민일보] 전남 강진군이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강진군의회는 지난해 12월17일, 김상윤 부의장이 발의한 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이번 강진군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과 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규정, 농업인의 기념행사에 관한 규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규정, 분야별 지원을 위한 기본 원칙과 범위,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그동안 제한을 두었던 관용차량 이용도 농업인의 교육 실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분야에서 정년을 마친 농업행정의 전문가로서 농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상윤 강진군의회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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