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청을 하고,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올해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읍·면사무소에서 통합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6월15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 중 농업인이 편리한 곳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통합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직불금의 통합신청 운영으로 농업인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동계작물인 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 등과 올해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와 식량작물도 밭농업직불금 신규지원에 포함됐다. 신청기간(오는 3월21일)까지 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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