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비상… 수렵장 잠정 폐쇄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0 17:22: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영암군, 농림부등 요청 수용… 모든 포획활동도 중지 [시민일보]전남 영암군이 최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의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로 지난 19일부터 수렵장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광주시 지역의 수렵장 운영은 물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까지 잠정 중단이 된다.

영암군은 수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수렵인 휴대전화로 잠정중단 내용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완료했다.

군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수렵장을 개설함에 따라 470여명의 수렵인들이 수렵활동을 해 왔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그동안 개체수 증가로 매년 농작물 피해발생이 증가되고 지난해에는 하루 5건 이상의 유해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돼 2010년 후 3년 만에 수렵장을 개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잠정중단은 AI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득한 자에게는 수렵장 사용료 반환 등의 추가 조치사항은 환경부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내용을 개별 안내해 수렵인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