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됐습니다" 문자로 통보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7 1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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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청, 통지방법 변경, 처리기간 1~2일 빨라져 [시민일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최근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민원사무 처리 결과 통지 방법을 기존 우편발송에서 SMS(휴대폰 문자 메시지)통지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민원인은 전년대비 1~2일 빠르게 민원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

기존 우편발송을 SMS 문자통지로 변경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 결과의 통지 기간이 최소 1~2일 단축돼 민원인의 편의 증진 행정만족도가 향상이 기대된다.

처리 기한 3일 이상인 민원(학원ㆍ교습소 설립ㆍ운영, 개인과외 교습자신고, 각종 변경관련)에 대해 처리 당일 휴대폰 SMS문자 메시지로 통지할 경우 2013년 기준으로 1442건이 이에 해당돼 일 평균 대략 6건의 공문서 생산량 감축으로 업무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기존 우편(등기) 발송 민원처리 방법의 경우 1건당 1900원에서 5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이번 개선으로 서부교육청은 연간 266만7000원의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IT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행정으로 처리결과를 처리일에 바로 SMS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행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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