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읍·면장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5 1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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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남 영암군이 최근 군청 낭산실에서 각 서무팀장 및 읍·면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자세를 확립하고자 제6회 지방선거 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행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법 조항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공무원 불법선거 관여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숙지하고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한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공명선거를 통해 유능한 인물이 선출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영암군 공무원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깨끗하고 좋은 정치를 바라는 염원으로 군청 직원 332명이 소액의 정치자금을 정성껏 모아 3207만원을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바 있다.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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