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자인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제정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안 제6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을 규정(안 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통ㆍ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나 아파트 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들이 회의기술과 원칙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더 효율적인 주민들의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주시민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더 나아가 헌법이나 지방자치교육 등이 가능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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