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의 채드윅 송도국제학교(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Songdo)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부설로 세울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시켜 다양한 교육기관이 설립할 수 있는 현행 ‘평생교육법’의 이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등 국내 소재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원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지역내 학생과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설립할 수 있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 외국교육기관의 우수한 교사진과 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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